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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[2021.05.10 오기 수정]2021-05-07 21:57
Writer Level 10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 [’21. 06. 11(금)][수정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


-  아  래  -
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 ’21. 06. 11(금)[수정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 

① ’21. 06. 09(수)[수정]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 

② ’21. 06. 10(목)[수정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’21. 06. 10(목)[수정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


2021년   5월   7일


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(IT센터) S동 18층

보로노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현태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