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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2019-06-25 17:02
Writer Level 10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권리주주 등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
        

 

1. 주주확정 기준일: 2019 7 9

2. 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9 7 10 ~ 2019 7 12

3. 공고일 및 공고방법

           - 공고일: 20196 25

           - 공고방법당사 홈페이지 게재

 

2019 6 25

 

보로노이 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현태

 

명의 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