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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2021-02-08 16:48
Writer Level 10

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,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

다 음 -

 

1. 주주 확정 기준일 : 2021 02 23 ()

2. 주주명부 폐쇄기간 : 2021 02 24(수) ~ 2021 02 26(금)

3. 공고일 및 공고방법

 - 공고일: 20210208

 - 공고방법: 당사 홈페이지 게재

 

20210208

 

보로노이 주식회사

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, 에스동 18(송도동, 송도아이티센터)

대표이사   김 현 태

명의 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