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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2019-04-23 15:35
작성자 Level 10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권리주주 등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,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


1. 주주확정 기준일: 201958

2. 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959 ~ 2019513

3. 공고일 및 공고방법

           - 공고일: 2019423

           - 공고방법: 당사 홈페이지 게재

 

2019423

 

보로노이 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현태

 

명의 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