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권리주주 등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,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다 음 1. 주주확정 기준일: 2018년 11월 15일 2. 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8년 11월 16일 ~ 2018년 11월 20일 3. 공고일 및 공고방법 - 공고일: 2018년 10월 31일 - 공고방법: 당사 홈페이지 게재 2018년 10월 31일 보로노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현태 명의 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|